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서 부산 남구을 미래통합당 공천을 확정한 이언주 의원이 “민주노총과 민중당 인사들이 자신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면서 “공직선거법상 위반 여부를 파악해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60여명과 민중당 사하구을 김진주 후보와 당원들은 지난 28일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이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운동 방해와 관련, 공직선거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해 해당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집회도중 발생한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90조와 237조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광고물 등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237조는 ‘선거의 자유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최근 4~5일 동안 20~30대의 젊은 인사들이 선거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선거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