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북도, '긴급생활비' 가구당 최대 80만원 4월중 신속 지급

경북도청 전경./제공=경북도경북도청 전경./제공=경북도



경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85%이하 33만5,000가구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접수는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로, 1일부터 2주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해 4월중 대부분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로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 80만원 등 차등 지원한다. 지급 총액은 2,089억원이다.


단, 기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등 16만7,500여 가구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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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은 23개 시·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 조사는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근거한 소득인정액을 반영하는 한편 소득·재산기준을 공적자료를 통해 조사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우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3일부터는 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유선이나 서면으로 안내하고 1~2일 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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