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이행하는 담보율을 오는 10일부터 70%에서 50%로 20%포인트 낮춘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은에 제공해야 할 담보증권 금액이 35조5,000억원에서 25조4,000억원으로 감소해 약 10조원이 시중 유동성으로 공급될 것으로 한은은 추산했다.
한은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100%로 인상하는 시점도 2022년 8월에서 2024년 8월로 2년 연기한다”고 밝혔다.
소액결제 시스템에서 이뤄지는 금융기관 고객 간 자금이체는 하루 중 거래 건수가 매우 많고 건당 금액이 적은 특성을 고려해 금융기관 간 대차 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한은 금융망에서 최종적으로 결제한다. 이때 한은은 차액결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요구한다.
아울러 한은은 적격 담보증권 종류에 은행채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철도공사 등 9개 공공기관 발행 특수채 9종을 한시적으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