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을 통해 가수 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씨의 명예훼손 등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 적시 행위였다”며 “따라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했다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모욕의 범의(범죄의도)가 없었고, 무례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 만큼 이 기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 및 기자회견 등에서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사 재판에서는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돼 손해배상 판결이 1, 2심까지 나왔다.
이씨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등을 이유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이미 많이 알려져 배심원들에게 예단에 가까운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배심원들이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재판부는 여전히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내달라고 변호인들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