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코로나19로 타격 받은 무급휴직자·특수고용직에 2천억 규모 지원사업

2개월 동안 월 50만원 고용안정 지원금

‘심각’단계 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대상

'사업장 방역 지원' 등 단기일자리 사업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겪는 영세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일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이달 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대책의 후속조치다.


특별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무급휴직 근로자는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계획 공고를 내고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사업은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지만 지자체마다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부산과 인천의 경우 지원금 지급 기간을 1개월로 축소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인천은 수상·항공운송 관련 업종, 제주는 여행·관광숙박 관련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학습지 교사를 포함한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접촉 기피로 피해를 본 직종 종사자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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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서와 무급휴직일수, 노동시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가 심사 후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한다.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9개 지자체를 통해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 등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장 방역 지원, 전통시장 택배 지원 등 지역별 수요에 따라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1인당 월 180만원(주 40시간 기준) 수준의 인건비를 받게 된다.

특별지원사업으로 무급휴직 노동자 11만8,000명,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14만2,000명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단기 일자리 지원 대상은 6,000명이다. 특별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00억원의 국비와 346억원의 지방비를 합한 2,346억원이다. 국비는 대구와 경북에 각각 370억원, 330억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15개 지자체에는 30∼150억원씩 배정됐다.

고용부는 “사업별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자 등은 지자체별로 발표한다”며 “”사업 유형별로 미리 지자체에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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