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지하철 상가, 4~5월 임대료 안낸다…6개월 임대료 50% 감면

서울교통공사, 코로나19 피해 임차인 지원

2·3월 소급적용 위해 4·5월 임대료 고지 안해

3,196개 상가 201억원 임대료 감면효과 기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서울 중구 명동지하쇼핑센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서울 중구 명동지하쇼핑센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고통 분담에 나선다.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 간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2·3월까지 소급적용하기 위해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다.

공사는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발맞춰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점주들을 위해 6개월 간 상가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한국철도(코레일)과 기업은행 등 타 공공기관도 3개월 간 임대료 20~30% 인하에 나선 바 있다.


임대료 50%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이다. 이미 전액 고지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식으로 소급 정산하고, 6·7월 임대료는 50%만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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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로, 소매업 연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조례시설물을 포함한 반면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가는 제외된다. 2~7월 기간 동안 매달 납입기한일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계약 해지 대상이어서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사는 임대료 인하로 총 3,196개 상가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약 201억원의 임대료가 감면돼 점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지하철 상가 임대료 인하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공사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승객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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