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1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서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유시민(61)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유 이사장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자기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각하 처분했다”는 게 서울서부지검 측의 설명이다. 각하 결정은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알릴레오 방송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 의혹에 대해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