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공직윤리 강조에도 3월 퇴직공직자 재취업 승인율 92%

취업심사 요청 70건 중 65건 취업가능결정

검사장급 4명 정원 취업승인 '검찰불패'

/자료제공=인사처/자료제공=인사처



정부의 공직 윤리 강화 기조 속에 2일 발표된 올해 3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결과에서 ‘취업가능’ 결정이 무려 92.8%에 달하면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70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심사결과를 공개하며 65건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정부가 지난해 공직자윤리위의 명단과 함께 심가 결과에 대한 이유도 공표한다고 발표하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취업승인율이 높게 나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취지에 맞게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가 운영이 안되고 있는 증거”라며 “근본 원인은 공직자 윤리위의 인적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 윤리위에서 여전히 공직자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가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며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단체 등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결과에서도 검찰청 출신의 검사장급 인사 4명은 전원 심사를 통과해 검찰 강세를 이어갔다. 2018년 6월 퇴직한 검사장 출신의 A씨는 케이티의 법무실장으로 가는 데 대해 업무연관성이 있정됐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정부는 다른 3명의 검사장들은 업무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민간기업 이동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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