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부, 공정위 및 국방출연기관 퇴직자 재취업 관리 강화

공정위 취업심사, 재산등록 대상 4급서 7급까지

국방출연기관 퇴직 연구원 임원서 수석까지확대

현장실무직'직업 자유 인정' 재산등록 의무완화




정부가 공직자의 재취업 관리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며 공정성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까다롭게 하고 기업 관련 사건 처리 담당자의 경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위직 공무원의 재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이후 강화된 조치다.


앞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국민 안전·방산·사학 분야에 재취업하는 공무원은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재산공개 대상자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재산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정위 7급 이상 공무원 전원은 퇴직 후 재취업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에 대한 조사나 시정조치 등 사건 업무를 하는 공정위 7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을 하도록 했다. 그간 공정위는 4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재산등록을 하고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이 대상을 7급까지 확대했다. 또 국방 관련 출연기관의 퇴직 연구원 재취업 관리도 강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을 임원급에서 수석급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430여명, 국방기술품질원에선 60여명이 추가로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자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는 민관유착과 거리가 먼 현장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재산등록 의무 기준을 완화한다.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119종합상황실 근무를 하는 소방위·소방장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직 이동으로 현장을 떠나면 다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6·7급 공무원이 퇴직 후 경비원이나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우려가 없는 서비스·단순노무 등의 분야에 취업할 경우에는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일반직 공무원 이외에 경찰에서는 경감·경위·경사가, 소방에서는 소방경·소방위·소방장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입법예고 후 오는 6월 4일 시행되는데, 취업심사·재산공개 등 새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1달간의 유예기간을 더 거쳐야 해 실제 현장에는 7월 초 적용될 것으로 에상된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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