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24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논란이 됐던 성남 국공립어린이집 아동간 성폭력 사고에 대한 경찰 내사가 4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착수한 이 사건에 대한 내사를 최근 종료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한 아동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내사의 결론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과 이전 2개월 치의 해당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뒤 성남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아정신과전문의, 변호사 등과 협의해 성 관련 사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결론을 냈다”며 “부모들에게 결과를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된 당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사례회의 등 관련 기관들과 수차례 의견을 교환한 결과 사고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4일 어린이집에서 5세 여아가 동갑 남자아이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24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여자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작성자는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가해자 아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하고, 가해자 부모는 자기 자식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고 한다. 이사도 못가겠다고 한다”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달라다”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에 대해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 인지 교육 담당교사 지정, 유아 간 성 관련 문제행동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