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조미김 수출업체 신속 관세환급...전남FTA센터 적극 대응 통했다

작년 환급대상 일시제외 우려에

관세당국에 관련고시 개정 호소

38개 업체 6억2,000만원 수혜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전경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전경



전남자유무역협정(FTA)활용지원센터의 신속한 대응으로 국내 조미김 수출업체들이 받아왔던 6억원 상당의 관세환급을 중단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환급은 관세청의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데 중소기업이 수출한 물품에 대해 수출사실과 금액만을 확인해 일정 비율의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5일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산하 전남FTA센터가 최근 집계한 예상성과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수출액에 대한 조미김 업체가 받을 관세환급 예상 총액은 6억2,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전남도 수혜기업은 총 38곳에 이른다.


관세환급 신청 유효기간은 2년으로, 수출이 이뤄지고 뒤늦게 신청하는 업계 관행을 감안하면 더 많은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FTA센터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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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김 수출업체의 관세환급은 지난해 세계관세기구(WCO)가 조미김 등 조제한 식용해조류에 대한 새로운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회원국에 권고함에 따라 국내에서 시행되는 과정에 관세환급이 일시 중단될 위기를 겪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1일 WCO의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반영해 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세청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개정고시일인 올해 1월 1일과 맞지 않아 3개월 정도 환급 대상품목에서 제외될 상황이었다. 이에 전남FTA센터는 품목고시의 조속한 개정을 호소하고 설득한 결과 관세당국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 조미김 수출업체에 관세환급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조미김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대의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남산 조미김의 경우 40% 이상의 수출신장을 이뤄 지역수출 효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정훈 전남FTA센터장은 “날로 복잡해지는 국제무역 환경에서 각종 규제·제도 변동으로 인해 지역 수출기업이 피해나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며 “센터가 추진 중인 수출애로상담, FTA 컨설팅, 각종 교육 및 설명회 등에 지역 수출기업의 능동적인 참가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FTA센터는 지난 2월부터 내부 전담팀을 출범, 코로나19 피해접수센터를 설치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물론 피해사례 등을 수시로 접수·분석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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