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열제 20알 먹었다는데…부산시, '공항 무사통과' 유학생 처벌 않기로 한 이유

/연합뉴스/연합뉴스



미국 체류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을 보였지만 인천공항 입국 과정에서 다량의 해열제를 먹고 공항 검역을 통과한 유학생에 대해 부산시가 따로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6일 안병선 부산시 건강정책과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 유학생인 110번 확진자가 지난달 2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검역소에서 작성한 검역질문지에 ‘특별한 체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과장은 “110번 확진자가 작성한 검역질문지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110번 확진자가) 유증상자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검역질문지에 (증상 여부 등) 특이사항이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이어 “110번 확진자가 시가 진행한 역학조사에는 잘 협조했기 때문에 부산시가 따로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 방역당국에서 처벌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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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산시가 110번 확진자를 따로 처벌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해열제 입국’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이 유학생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열제 복용 사례는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권 부본부장은 그러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로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검역 조사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련된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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