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배달업자와 음식점주, 플랫폼개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한다.
이 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공정국, 노동국, 자치행정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과거의 시각으로 경제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면 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될 수 있다”면서 “억강부약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도 이 문제에 관한 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공공배달앱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퍼지는 것처럼 공공배달앱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넓게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관련 산하기관 관련 부서,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이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 도는 배달업 관련 사업체들과 만나 사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공공배달앱 개발과 함께 도는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이용료 결정에 대해 법적상한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면서 “국회를 통해 입법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고 말했다.
도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세무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일단 배달앱의 매출과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도의 이번 대응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배달의민족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자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꼼수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공앱 개발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운영, 배달기사(라이더) 조직화와 안전망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