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와 한 검사가 유착해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 측을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이 채널A와 이 의혹을 보도한 MBC 측에 녹취록 등 자료를 받아 입장정리를 하는 것을 토대로 법무부가 감찰을 할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었던 가운데, 이 사건은 결국 검찰 수사도 받을 전망이다.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한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하는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는 “채널A 기자가 한 검사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철 전 대표를 협박한 것은 언론 윤리 차원에서 금지되는 것으로 기자가 그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명백한 협박죄라 판단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언련이 강요 또는 공갈 대신 협박을 혐의로 명시한 데 대해 고발장을 함께 작성한 이대호 변호사는 “미수 단계로도 협박죄는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채널A 기자가 전화 통화와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 측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행위를 알려주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실제 관련 제보는 이뤄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므로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강요죄는 실제로 피해자 측이 원치 않는 일을 강요로 실행하게 됐을 때 성립할 수 있다.
이어 채널A 기자가 협박으로 볼 수 있는 발언만 한 것을 갖고 협박죄가 성립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이 변호사는 “기자 단독으로 협박죄가 적용될 수는 없지만, 피고발인으로 들어간 성명불상자 검사와 결탁해서 했다면 가능하다”며 “언론 보도에서 공개된 녹취록 등을 통해 정황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검 관계자는 “MBC와 채널A 측에 녹음 파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 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대검이 관련 자료를 보고 입장정리를 해 법무부에 보고하기로 했고,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감찰 등을 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방침에 대해선 검찰의 향후 수사 개진 여부와 상관없이 유지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