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타다 드라이버, 타다 전·현직 대표 불법파견 檢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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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연합뉴스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연합뉴스


타다 서비스 종료를 둘러싼 분쟁이 결국 법적 싸움으로 간다. 타다 드라이버 비대위는 이재웅·박재욱 전·현직 대표를 검찰에 고소한다.

8일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환)는 두 대표를 불법파견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여객운송업 분야 파견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타다 운영사 VCNC와 모회사 쏘카가 실질적으로는 파견 노동자들을 직접 지휘·명령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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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타다 드라이버들은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타다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해고 제한 규정을 어겨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본다. 비대위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민사소송에도 나설 예정이다.

비대위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 드라이버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차량을 중고매물로 내놓고 차고지를 정리하는 등 사업철수 작업만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검찰이 파견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타다의 드라이버 운영은 위장도급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판 우버’로 불리며 유니콘 기업으로 떠올랐던 타다는 여객법 개정안 통과에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있다. 타다의 주축 서비스인 11인승 렌터카 기반 ‘타다베이직’은 오는 10일까지만 운행된다. 운영사 쏘카는 지난해 타다 서비스 확충으로 인해 약 715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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