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가운데 이 같은 기준에 걸린 임대사업자가 최소 ‘10만 명 + α’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은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규정을 삭제하면서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해 올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개인 부동산 관련 사업자 등록 건수가 무려 13만 건을 넘어서며 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들 대부분이 2,000만 원 이하 과세에 따른 사업자 등록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정부 및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절세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법인 등록도 올 1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1월 개인 부동산사업자 등록 13만 건 넘어 = 8일 본지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개인 부동산 사업자 등록은 무려 13만 2,886건을 기록했다. 개인의 부동산 창업은 지난해 월평균 2만 2,000건이었으나 올 1월에만 약 6배가 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이뤄졌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6년 1월 이후 최대 수치다. 직전 최고 수치는 2018년 3월의 5만 3,305건이었다.
산업 분류상 해당 통계에 포함된 부동산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등 4가지다. 해당 분야 사업을 하려는 개인들이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한 건수가 취합된다. 정부에서는 이 중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이 올 1월 급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말 국세청이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던 2,000만 원 이하 임대사업자도 올해부터 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미 임대를 주고 있는 사업자가 올해에도 계속해 세를 놓을 경우 올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1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급증한 이유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국세청의 10월 말 발표 이후 부동산 관련 개인 창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12월 4만 여 건으로 증가한 이후 올 1월 13만 여건으로 폭증한 만큼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들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2,000만 원 임대소득자 최소 ‘10만 + α’= 세무 업계도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그간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웠던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가 최소 1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임대업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신규 창업은 거의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세무 전문가도 “지난해 10월 이후 부동산 사업자 등록 가운데 상당수가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비과세 규정 삭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법인 등록 건수 역시 지난 1월 1,81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1,069건) 보다 69.5% 늘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 중 상황에 따라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일부는 법인 설립을 선택한 것”이라며 “더불어 절세 목적의 일환으로 법인을 활용하는 추세도 1월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절세 측면에서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하다.
업계에서는 개인 임대사업자 추이는 2월부터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법인 설립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 팀장은 “서울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풍선효과로 인해 경기도 투자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법인 설립은 계속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