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배민과 요기요는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특히 배민 측이 최근 수수료 체계를 바꿔 논란을 야기한 데 주목했다. 기업 결합심사 중임에도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개편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스스로 보여줬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기업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의 유불리를 떠나 해당 업체의 시장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데이터 독과점’ 문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배민이 기업결합을 마치면 14만곳 이상의 전국 음식점 및 가맹점, 고객 정보를 손에 쥐게 된다. 해당 데이터를 독점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양사 간 합병이 막힐 수 있다. 공정위는 배민이 소비자들의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 처장은 “배달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와 가맹점의 다양한 정보가 수집·분석·활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정보가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