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들이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을 상대로 한 고발장에 드라이버들은 노동법 상 근로자이며 사용자는 수당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전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공개한 고발장에는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이 강조됐다. 고발장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발인(이 전 대표, 박 대표)들에게 근로를 제공했으며 업무내용과 방식, 근무시간 및 장소를 피고발인들이 정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쏘카와 VCNC 측은 타다 드라이버들의 계약 형태가 주로 프리랜서로 구성돼 있어 근로기준법 상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전체 드라이버 중 파견 형태는 10%, 프리랜서는 90%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2조 1항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법원은 이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특정 업체에서 받는가(전속성) △직접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는가 △근로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는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타다의 법률 자문을 맡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타다 드라이버는 정해진 시간과 스케줄 대로 움직여야 해 밥도 제 때 못 먹는다”며 “타다는 정해진 주파수에서 잔잔한 클래식만 틀 수 있고 앱에 지시한 지도에 따라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직접적 업무지시와 감독, 근로시간과 장소의 구체적 지정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타다 비대위는 고발장에서 타다 드라이버들이 근로자이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및 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고(5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46조)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수당·임금 조항을 사용자가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109조).
타다 드라이버들은 “타다 기사들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이익은 얻으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책임은 회피하는 탐욕,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타다 기사들과 그 가족은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잇는 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중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