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후원회장이 지역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부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정당 등은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9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양 후보 후원회장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광주 서구 한 횟집에서 지인 7~8명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며 양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식사에 동석한 주민 2~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거나 정식 수사에 착수한 내용은 아니”라면서도“첩보를 입수하고 혐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 후보 측은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달 2일 전화홍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고발인을 통해 제출받은 전화홍보원의 양 예비후보지지 호소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