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구로구 콜센터, 첫 코로나19 산재 인정

밀집된 공간에서 비말 감염 쉬워

업무수행성·기인성 있다고 판단

고객상담 콜센터 /연합뉴스고객상담 콜센터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앞으로 산재 인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일하던 A 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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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 요건인 ‘업무수행성(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행했는가)’과 ‘업무기인성(업무상의 행위나 작업 또는 환경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용자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콜센터에서 감염됐고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보고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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