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3월부터 5월까지 경감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2,656억원)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해 지난 9일 발령 및 시행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해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감 폭은 직장가입자가 12만6,805원으로 지역가입자의 1만7,874원에 비해 훨씬 크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주(4.13~17일)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