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열제 20알 먹고 검진표 허위 작성…정부, 美 유학생 검역법 위반으로 고발(종합)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체류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을 보였지만 인천공항 입국 과정에서 다량의 해열제를 먹고 공항 검역을 통과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천공항 검역소는 지난 달 25일 해열제를 복용한 상태로 검역을 통과해 미국에서 입국한 남성을 검역법 위반 사유로 오늘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당국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A씨(남·18)는 지난달 25일 입국 당시 해열제를 다량 복용해 증상을 숨겼다. 또 검역 과정에서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서에도 증상이 없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인 26일 거주지인 부산 동래구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에서는 입국 전인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김 총괄조정관은 “미국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당시 특별입국절차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근거한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총괄조정관은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비행기 동승자나 이동과정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검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일으키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또한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입국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