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코로나로 토익 못 보는 취준생 '발동동'…정부 "공기업, 만료된 성적도 6월까진 인정"

정부가 “코로나로 토익 시험이 취소돼 영어 성적을 갱신하지 못했다”는 공공기관 취업준비생 애로를 고려해 영어성적 사전 제출 제도를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 상황 하 채용 관련 대응조치 지침’을 340개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 지침은 당초 예정된 올해 채용 규모를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이 유지토록 했다. 아울러 토익 등 공인 영어 시험이 취소돼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취준생 등을 고려, 사전 성적 제출 제도를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 유효기간이 남은 영어 성적을 보유한 취준생은 지원 예정 공공기관에 성적을 미리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9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토익 성적을 보유한 취준생이 이 성적표를 지원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미리 제출하면 오는 11월 치러지는 서류 심사 때 반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잔여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올해 진행되는 서류 심사에서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어 성적은 기관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낼 수 있다. 기관은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가 향후 해당 취준생이 실제 원서를 접수했을 때 심사 서류로 활용하게 된다.

관련기사



영어성적 제출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대다수 기관이 원서접수 마감일을 성적 제출 기한으로 삼고 있지만, 예를 들어 1차(주로 필기시험) 시험 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는 식이다. 1차 시험 자체도 전체 채용 일정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늦추도록 했다.

1~4월 중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어 성적(토익, 텝스)을 가진 취준생들은 별도의 구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올 3월 유효기간이 끝나버렸더라도 6월(잠정)까지에 한해 공공기관이 토익 및 텝스 주관 기관에 성적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영어성적 요건 부담 완화는 올해 한시 적용하는 것”이라면서 “코로나 상황, 영어시험 실시 여부 등을 감안해 향후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