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특단의 고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마이스(MICE)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서울경제와 만나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에 대해 이달 안,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구체적인 업종지정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마이스업의 지정이 유력하다. 또 관광음식을 포함한 관광업 전체, 버스업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지정된 업종은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 4개에 불과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일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관계자들과 만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충족 여부, 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는 전날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고용종합대책’의 세부정책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코로나19 고용종합대책으로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기존의 고용인들을 해고하지 않도록 지원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대책 △공공일자리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 방안 △근로자 및 실직자를 위한 ‘생활안정대책’ 네 가지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분류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중소기업은 전 업종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한이 6월30일까지인데 특별고용업종에 선정되면 9월15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상한이 66.7%에서 75%로 상향된다. 이 외에도 고용·산재보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고용부 “대기업 지원 확대도 검토”...중기와 차등 해소되나
“모든 기업이 힘들다는 것 알아”
고용유지지원금 상한 높일듯
구직급여 연장수급 조건도 완화
고용노동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신규로 포함될 업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마이스(기업 회의 등 전시업) 등의 업종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조만간 발표될 구체적인 고용종합대책에 대기업 지원 폭이 커질지도 관심사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청된 업종은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마이스업·유원시설·청소년수련원·카지노·관광업전체(관광음식 포함)·버스 등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고용 피해가 크고 △지원이 시급한 경우 두 가지를 기준으로 업종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마이스업은 고용위기가 심각해 지난달 일찌감치 신청이 완료됐다. 코로나19로 국제항공편의 결항이 잇따르면서 항공업에 연결된 기내식, 항공기 급유 등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에도 고용 타격이 번지고 있다. 마이스 등 전시업도 마찬가지다. 기업 콘퍼런스, 도서박람회 등의 행사는 봄철에 몰리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2월 말부터 본격화돼 사실상 연중행사 중 절반이 취소된 상황이다. 이날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내·시외버스도 지난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신청된 바 있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2월24일부터 3월1일까지 시외버스 승차 인원은 95만5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줄었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문제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일당제라는 점”이라며 “운송수입금이 감소하면서 버스 회사들은 편성을 줄이고 있는데 근무일수가 감소되면 임금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특별고용유지업종 확대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았지만 일단 지정된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 차등이 해소될지가 관건이다. 특별고용유지업종으로 지정돼도 대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은 66.7~75%(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될 경우 66.7%, 이상은 75%)로 중소기업의 90%보다 낮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타격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있고, 모든 기업이 힘들다는 목소리에 대해 알고 있다”며 “대기업 지원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대책’의 하나로 구직급여 연장 수급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에는 구직급여 기간 연장 제도로 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가 규정돼 있다.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됐지만 취업하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액의 70%를 지급하는 제도로, 급여기초임금일액(3개월간의 평균 일당)이 7만4,000원 이하이면서 유주택자의 경우 재산세가 16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특별연장급여는 일괄적으로 급여 수급 기간을 60일 연장해 구직급여의 70%를 주는 제도로, 고용부 장관이 6개월 이내로 실시 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