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맞은편에 20·30대 여성들 있는데…옥상에서 음란행위 한 60대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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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여성들이 보는 가운데 음란 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임모(68)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맞은편 건물 옥상에 있는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보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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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류 판사는 임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리진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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