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자가격리 위반 60대男 구속…“위반 정도 비춰볼 때 구속필요”

"일정 주거 없고, 위반행위 정도 등 고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우나 등을 다녀온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14일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6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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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이튿날 오후 2시께 자가격리를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 됐다. 하지만 같은 날 또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다녀오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송파구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가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성동경찰서도 자가격리를 위반한 성동구 금호동 거주 30대 여성 B씨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B씨는 11일 오후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10일 밤에서 11일 새벽 사이 홍대 인근 식당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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