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첫 전자투표·기탁금 상향 추진…한공회장 선거 논란

회계사회, 후보자 난립 막으려

기탁금 5배↑...회원들 "반시장적"

명함 배포뿐인 선거운동 쇄신 요구도

올해 처음으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탁금과 선거운동 방식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잡음이 일고 있다.


16일 회계법인들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회장 입후보 기탁금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안건을 17일 열리는 평의원회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오는 6월17일로 예정된 차기 회장 등을 뽑는 임원 선거에서 후보자 난립을 막으려는 조치다. 한공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임원선거에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이사회 측은 기존 현장투표 방식에서 전체 회원(2만1,000여명) 중 30% 내외에 머물렀던 투표율이 전자투표 도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자 기탁금 인상을 결정했다. 변호사협회와 의사협회 등 다른 전문직 협회의 회장 입후보 금액이 5,000만원이라는 점도 인상의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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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안내되자 일부 회원들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 회계사는 한공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 선거의 기탁금도 1,500만원인데, 갑자기 5배로 상향한 근거가 뭐냐”며 “돈은 있지만 실력 없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만 높이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공회 회칙에 따르면 입후보자가 입후보 후 사퇴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10% 미만이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전자투표 방식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격히 제한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선거 방식은 회장이 공식적으로 회원(회계사)에게 통지하는 선거공보 외에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공시물(인쇄물·e메일·문자메시지 등)도 회원에게 배포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 한 회계법인 대표는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고도 선거운동은 과거의 엄격한 잣대로 제한하고 기탁금까지 올리면 사실상 인지도 높은 사람이나 특정 회계법인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회계사들은 이 같은 잡음이 차기 한공회 회장에 대한 회계사들의 커진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공회는 그간 다른 전문직 직능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크지 않았으나 최중경 현 회장이 지난 4년간 한공회를 이끌며 신외감법을 도입해 정착시키는 등 성과를 내며 위상이 크게 올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자투표가 도입되며 이번 임원 선거에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회장 후보로 입후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계법인들은 ‘추진형’인 최 회장의 뒤를 이을 ‘관리형’ 회장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감사인등록제와 감사공영제 등 최 회장이 추진했던 과제들이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한 회계법인 파트너는 “최 회장이 굵직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성공한 만큼 후임은 최 회장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그간 관련 제도 도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해온 사람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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