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먹고 음식값을 내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던 50대가 고열과 폐질환 증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14시간 동안 경찰서 출입이 일부 통제되기도 했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 A(50)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 형사과와 일곡지구대 출입 통제 조치를 해제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6시쯤 광주 북구 모 편의점에서 4만6,500원 상당의 식품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A씨는 같은날 오전 11시30분께 형사과로 인계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복통을 호소했다.
경찰이 A씨를 병원에 데려간 결과 ‘폐결핵 의심’ 진단을 받았고 당시 A씨의 체온은 38도로 측정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행정·보건당국과 복지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A씨가 코로나19 선별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했다.
경찰은 16일 오후 6시10분부터 당직 근무 경찰관들을 형사과 사무실 내부에 자체 격리하고 소독을 실시했다. 이후 이날 오전 8시10분쯤 A씨에 대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 출입 통제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