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 재난지원금 사용 3개월로 제한한다

지역 전자화폐로 신속 지급

소비촉진 효과 극대화 노려

국회서 전국민 확대 가능성도

일각선 "소비 늘리진 않을것"

1815A08 긴급재난지원금 개요



이르면 다음달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3개월로 제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 속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7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개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소비 촉진 효과를 위해 받고 난 후 3개월 이내에 쓰도록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방식은 대상 가구가 지자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나 지역상품권으로 주게 된다. 각 개인이 현재 사용 중인 지역 화폐로 곧장 지급하면 신속하게 나눠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이 가능해 이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현재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재난지원금도 대부분 이 같은 방식을 쓰고 있으며 사용기간 제한도 두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수령 후 3개월, 서울시는 6월 말로 사용이 제한돼 있다.


정부는 다만 지급대상자의 10~20%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방침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모바일 사용권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종이 상품권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이 상품권의 경우 사용기한이 발행 연도로부터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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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처럼 사용기한을 원칙적으로 설정한 건 1차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노인·아동 500만명에게 나눠준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은 사용기한이 따로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이유도 있다. 정부는 만7세 미만 아이가 있는 205만가구(263만명)에 4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168만7,000가구(230만명)에 108만~14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 검토보고서’를 통해 소비쿠폰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제한해 조기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내 소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할 경우 추경 편성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16일 7조6,000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월 23만7,652원 이하, 지역가입자(자영업자)는 월 25만4,909원 이하여야 한다. 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들더라도 재산세 과표 합산액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컷오프(배제)된다.

하지만 여당이 총선 이후에도 100% 지급을 밀어붙이고 있어 국회 논의 상황에서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다음주부터 추경 심의에 착수해 5월에는 지원금을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4월 내 신속 처리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월에 지급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늦어도 이달 내 추경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원한 한 정부관계자는 “재원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당선 축하금’이라는 비판만 들을 수 있다”며 “고소득층은 지원금을 준다고 새로운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소비를 대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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