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나타나지 않아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속행 공판에 정 교수는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교수는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다”면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돼 출석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인데 불출석했다”면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절차에 따라 구인결정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고, 정 교수에게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여전히 증인신문이 필요하면 바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7일 오전으로 다시 지정했다. 또한 이날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을 시, 오후에 곧바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편 정 교수는 공소장에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증거인멸 등 3가지 항목에서 조 씨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