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은 제3의 독립적인 전문기관 사이트와 연계해 운영하는 무기명 신고 시스템이다.
신고자의 IP 주소가 저장되지 않고 추적도 방지돼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익명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다.
제보대상은 오산시 소속 공직자 관련 금품향응 수수, 갑질피해, 각종 부조리 부패 등이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오산시 홈페이지에 마련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헬프라인) 접속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