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서 171표 차이로 무소속 윤상현 당선인에게 패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 측이 재검표를 추진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 후 공식 개표가 모두 끝나 당선인이 확정된 상황에서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투표지 등 선거와 관련한 증거 보전신청을 해야 한다.
남 후보가 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증거는 투표지와 투표함,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선거 당일 개표소 CCTV 영상 등이다.
남 후보 측의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보관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재검표를 하려면 남 후보 측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소송은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 등이 있다.
선거무효 소송은 해당 선거 자체에 이의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기할 수 있다.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이나 해당 선거구선관위원장을 피고로 제기해야 한다. 두 소송 모두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유사한 사례도 있다. 2016년 20대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서 26표 차이로 낙선한 당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는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검표 결과 새누리당 정유섭 당선인과 문 후보 표차는 26표에서 23표로 줄었다.
한편 남 후보는 이번 총선 사전투표에서 윤 후보에게 3,920표 차로 이겼으나 본투표까지 합친 최종 결과에서 171표(0.15%포인트) 차이로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