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키스해주면 연봉 올려주려 했는데…" 감봉 3개월 부당하단 공무원 항소 '기각'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단체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키스를 해주면 연봉을 올려주려 했으나 안해줘서 연봉을 깎겠다’는 발언을 해 감봉처분을 받은 50대 공무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문광섭)는 충남도청 공무원 A씨가 충남지사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20일 회식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충남도 기간제 공무원 B씨에게 “키스해주면 연봉을 올려주려 했으나 키스 안해줘서 연봉 깎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A씨는 2017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행사를 마치고 B씨를 숙소에 데려다 주면서 “내 호텔 방에 가서 자자”고 말하는 등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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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등 팀원들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성희롱)를 한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징계 사유와 같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B씨의 주장은 대부분 과장 왜곡돼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각 징계사유 중 A씨가 한 언행들의 일부 일시, 장소나 취지, 동기가 다소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A씨의 언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불쾌감, 이를 뒷받침하는 직장동료의 발언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부분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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