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지급을 위한 지급 요건과 기준, 단가 등을 확정했다. 농지 면적 0.5㏊ 이하를 비롯해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는 소농은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면적 직불금의 기준 면적 구간은 2㏊ 이하, 2∼6㏊, 6㏊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 면적은 30㏊(농업 법인은 50㏊)로 정했다.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을 합친 기본 직불제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와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17개이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위반을 반복하면 감액 비율을 높이게 된다.
농식품부는 고시로 정해지는 면적 직불금 지급단가를 규정해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지급단가를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각 읍·면·동에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 =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