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사진)가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 측 변호인이 장씨의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6일 장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보복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건 위험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다섯 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유족들은 항소심 선고 후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