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경기도형 사회주택' 추진…'분양·임대' 같은 동에 공급

경기도가 주택단지 내 한 동에 분양과 임대 세대를 함께 넣어 공급해 주거 안정과 사회통합을 꾀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추진하고 나섰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주체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이다. 주택법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단지에도 회의실과 공부방, 공동작업장 등 공동체 공간을 갖춰 입주자 자치기구와 협의해 운영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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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2일 제343회 임시회 회의를 열어 박재만(더불어민주당·양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 의결된 조례안은 도민의 주거 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이런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지방공사 등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육성 및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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