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입원…"어지럼증·구토"

"현재 검사 중…별 이상 없으면 24일 퇴원"

구속 정지 조건상 자택 벗어나는 것은 가능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다가 이후 보석이 취소돼 구속이 정지되면서 풀려났다. 다만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3일 “대통령이 어제(22일) 오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약간의 구토를 해 서울대병원에 갔다”며 “의사들 결정에 따라 입원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현재 검사 중이고 별 이상 없다고 판단되면 내일(24일) 퇴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 병원에 가기 위해 자택을 벗어나기 전후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까지 구속 집행이 정지돼 석방된 것이기에 가능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집행 정지 조건은 ‘주거지 제한’ 외에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내원은 주거지를 벗어난 것일 뿐 주거지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다.


강 변호사는 “병원에 가겠으니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지난주 대법원에 했다”며 “그런데 대법원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니 구속 정지에 조건이 없어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강 변호사는 “구속 정지 결정을 한 항소심 재판부에 문의한 답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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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10월 2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에서 형량이 늘면서 주거지 등을 제한한 ‘조건부 보석’ 처리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취소됐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항소심 선고 6일 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전직 대통령인 만큼 몰래 도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관련법에 따라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는다는 점 등이 재항고 이유였다.

재항고장 제출 당일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서울 강남구 자택으로 주거지를 제한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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