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첫 재판 공전…10분 만에 종료

피고인 측 아직 사건기록 열람 못해

檢 "수사 종결 즉시 열람케 하겠다…

수사 2개월, 기록검토에 한달 필요"

송철호 울산시장. /서울경제DB송철호 울산시장. /서울경제DB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경찰 하명수사 의혹’ 관련 첫 재판이 실질적인 논의 없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쟁점 정리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10여분 만에 끝냈다.


검찰은 지난 1월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다만 법정은 검사 7명과 피고인 측 변호인들, 취재진과 방청객 등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날 재판이 공전한 것은 피고인들이 사건기록 사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이 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총 5건의 20명에 대해 일부 분리 결정을 해 미처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영향으로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공모 혐의자 20명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도 포함돼 있다.

관련기사



김 부장은 이어 “현재는 증인 보호와 증거인멸 염려, 사건 수사에 장애 발생 우려 등으로 즉시 기록을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사를 종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즉시 기록 복사를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부장은 “대략 수사에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데 한 달 정도가 필요하다”며 “다음 재판기일도 그 정도 기간이 지난 뒤 재개했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이 사건 서면 기록은 97권, 4만7,000여쪽에 달한다.

검찰의 입장에 대해 송 시장 등의 변호인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면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기소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속하게 기록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 역시 법적으로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해선 안 되는 수사기록 목록이라도 바로 제공하라고 검찰에 명령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9일 열린다.


이희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