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확정…당헌당규 개정해 장기 체제 마련

당헌당규 ‘8월31일까지 전당대회’ 조항 수정키로…비대위 활동기한 안정해

미래통합당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이 24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수락’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미래통합당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이 24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수락’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당 수습 방안 마련을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오는 28일 공식 출범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오는 28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차례로 열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추인한다는 방침이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이후 당 진로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와 당내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YONHAP PHOTO-2696> 자택 나서는 김종인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택 나서는 김종인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 권한대행과 김 전 위원장의 전날 만남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심 권한대행은 ‘만나서 (비대위원장직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회동 시점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심 권한대행은 비대위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한 한시적 부칙 조항을 수정해 원래 당헌에 명시된 비대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당헌·당규의 부칙에 따르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오는 8월 31일까지 개최돼야 한다. 이는 곧 비대위의 활동이 8월 말로 종료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같은 부칙을 수정해 비대위의 활동 기간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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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비대위의 활동 기간은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된 때까지’가 된다. 심 권한대행은 “8월 말, 12월 말, 대선까지 등 여러 의견이 있는데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비상상황 종료’에 대해 “당을 운영하면서 당이 정상화됐다고 판단할 때”라고 답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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