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유통을 맡았던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이 마스크 수십 만장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오영 법인과 임원 A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마스크 약 60만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유통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서다.
경찰은 지오영이 올해 2월 12일부터 26일까지 마스크를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마스크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높아 마스크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판매업자들에게 마스크 판매 내역을 식약처에 신고하도록 한 바 있다. 지오영이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된 26일 전에 신고 의무를 어겼다고 경찰은 본 것이다.
2월 12일 시행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