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국내 진단키트와 워크스루, 치료제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공개된다.
24일 특허청은 코로나19 검사에 사용되는 진단키트와 워크스루 검사 부스 관련 국내 기술 정보와 업체 정보 등을 특허청의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은 코로나19 관련 기술 권리 정보뿐 아니라 권리 확보 실패 후 공개됐거나 특허 포기, 존속 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된 특허, 외국에만 출원된 특허 등 사업화 가능한 기술 정보가 포함돼 있다. 또 치료제 등 특허권리 정보는 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됐을 때 국내 생산을 위한 강제실시권 발동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이 같은 정보 공유의 높은 관심을 보이며 기존에 국문으로 제공되던 정보를 영문화 해달라는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국문 특허 정보 및 분석보고서 등을 영문으로 제공해 세계 각국이 특허 정보를 바탕으로 신기술을 개발할 여건을 마련한다.
한편 이번에 새로 공개된 ‘K-워크스루 검사 부스’ 관련 정보는 음압식 채담부스(양지병원 제조)와 음·양압 혼합식 채담부스(고려기연 제조)에 대한 설명 동영상과 각 방식별 생산 기업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진단키트 관련 정보는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작 및 수출업체의 기업명과 연락처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기업규모, 생산능력, 제품별 특징, 인증여부 등 상세 정보까지 제공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이 단순한 특허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종 기술정보 공유의 장이 되도록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