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초동 야단법석] ‘로비 의혹’ 라임 사태… 3인방 ‘입’ 통해 ‘헬게이트’ 열리나

수사당국 3명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

발부 때 최대 20일 각종 의혹 수사 가능

통상 각자 도주 달리 한 곳에서 체포돼

이미 진술 등 입맞추었을 가능성도 있어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4일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4일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 등 이른바 ‘라임 사태 3인방’에 대해 수사 당국이 구속 수사를 시도하면서 이들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1조원대 투자 피해가 우려되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게다가 김 회장은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지점 센터장이 라임 투자자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로비할 때 어마 무시하게 (돈을) 써요”라고 묘사되기도 했다. 그만큼 라임 사태를 둘러싼 각종 사건 과정은 물론 무마 로비 등 의혹까지 이들 라임 3인방 진술에서 밝혀질 수 있다는 얘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4일 이 부사장과 심 전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임 펀드와 신한금융투자의 투자 대가로 상장회사 실사주로부터 명품시계, 가방, 고급 외제차을 제공받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이 부사장과 심 전 팀장의 신병을 인계한 검찰은 24일 첫 조사 이후 곧바로 이들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들이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회사 리드에서 일어난 8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돼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지 5개월 만이다. 경찰도 두 사람과 함께 체포한 김 회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경이 이들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시선은 앞으로 세 사람의 입에 쏠리고 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던데다 수개월 동안 잠적한 만큼 검경의 구속 수사가 기정 사실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탓이다. 검경은 최대 20일 동안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장 전 센터장 녹취록은 물론 정관계 로비 의혹 등 각종 사안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게다가 검찰은 현재 김 회장에게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라임자산운용 사전조사서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사전 조사서가 ‘금감원 직원 A씨→김 행정관→김 회장’을 거쳐 어디로 흘러갔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이 부사장이 김 회장은 물론 김 전 행정관과도 친분이 있었다고 알려진 터라 사전 조사서가 그에게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관계로 유출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3일 검찰이 금융위원회를 압수 수색한 게 이를 추적하기 위한 주춧돌이 아니냐는 게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들 라임 3인방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는 물론 이후 진술에 따라 사건 수사 방향이 한층 명확해질 수 있다”며 “세 사람 입에서 고위 관계자의 이름이 나오거나 향응, 금전 관계 등까지 드러날 경우 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진술에 따라 라임 사태가 주가 조작이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를 넘어 대형 비리 사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헬게이트’가 열릴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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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세 사람이 동시에 한 곳에서 체포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별다른 진술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공범이라도 수사당국의 추적이 거세질 경우 흩어져 도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한 곳에 모여있었다는 점에서 이미 ‘입 맞추기’가 끝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쫓기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동선 유출을 고려해 따로 도피하거나 숨는 사례가 일반적”이라며 “반면 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한 곳에서 모여 체포됐다는 점에서 한 동안 수사 기관 수사에 대비해 각자 어떻게 진술을 할지 등에 대해 모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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