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를 겪다가 태어난지 1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새벽 생후 1개월 된 자녀 B군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모텔로 들어간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의 친부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과의 가정불화가 어어지자 앞으로 아이와 자신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이 같은 범행을 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B군이 출혈을 동반한 기침과 함께 울음을 그치지 않았지만 끝내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생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더욱이 피해자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모텔에 출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원하지 않은 임신·출산, 육아 및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친부가 아닌 남편과의 불화, 피고인 부모와의 단절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후 바로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