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5월 중 전 국민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한 셈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을 동시 처리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선 이들은 “29일 오후9시에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과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상임위원회에서 신속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도 우선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 그리고 항공운송업 등 기간산업 지원 용도의 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여야 수석이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29일 추경안 처리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28일로 예정된 예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재원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길어질 경우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가 지체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추가되는 재원 4조6,000억원 중 1조원은 예산을 재조정해 마련하기로 했으나 국채발행으로 조달될 나머지 3조6,000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IMF 위기 당시 추경이 본예산의 12% 수준을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데 반해 이번 추경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이 채 1%도 되지 않는다”며 “세출 조정을 통해 국채발행을 줄일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