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中企 증여세 과세특례한도 100억→500억원 필요

신상철 연구위원, 기업승계 활성화 위해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8일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현행 100억원에 불과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 제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노령화에 따른 기업승계 논의는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성장, 경제의 안정성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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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고령화에 따라 기업승계를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기업승계 세제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조세부담이 10년 전에 비해 3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자식도 이미 나이가 들어 승계를 받아야 하는 노노승계(老老承繼) 위험이 상존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경제가 보다 젊게 하고 역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승계를 상속에서 증여 관점으로 바꾸고 사전증여 제도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위원은 특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현행보다 5배인 500억원으로 늘리고, 법인기업 중심에서 개인기업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제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 법인기업의 CEO 27% 이상이 60대 이상인 만큼 기업승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퇴출될 위험에 노출되고, 수십년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 등 사회·경제적 자산이 사장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제도 개편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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