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조달 기업 보증금은 50% 인하

감염병 대응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코로나19 사업 ‘긴급 수의계약’ 허용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2배로 상향된다. 또 조달 참여기업의 입찰·계약 보증금은 올해 말까지 50% 인하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가계약 제도를 대폭 완화해 경기 악화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28일 개최된 22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발표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우선 발주기관이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배로 올리기로 했다. 물품·용역은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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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고, 계약 대가가 신속히 지급되도록 검사·검수,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했다.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에서 2.5%로 낮추고 계약 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에서 5%로 각각 낮춘다.

아울러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해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긴급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회 유찰 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입찰 공고 기간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계약 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되면서 재정 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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