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에 출연한 조연 배우가 실제로는 ‘몰래카메라’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배우는 여성모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법원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8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달 개봉돼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에 출연한 조연 배우 A씨는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모델 섭외팀장’이라는 직위로 만난 여성모델과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A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변론종결을 마치고 다음 달 8일 법원의 1심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재판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A씨가 출연한 영화는 개봉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디지털 범죄를 추적하는 스토리로, 마치 ‘n번방’ 사건과 범죄 구조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영화에서 SNS 범죄의 피해를 입은 여러 배역 중 한 명의 역할을 맡았다. A씨와 관련한 피해자 측은 A씨의 월급에 대해 소속사를 통해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영화 제작사이자 A씨의 소속 회사인 B사는 A씨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B사 대표는 “가압류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A씨가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 개인 사정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현재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회사 사정으로 퇴사 신청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