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부동산 실명제 위반' 논란 양정숙 재산, 4년 전 49억 신고 후 얼마나 늘었길래

양정숙(오른쪽) 당선인/연합뉴스양정숙(오른쪽) 당선인/연합뉴스



더불어시민당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 위반 및 명의 신탁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고강도 징계 조치 방침을 밝혔다.

제윤경 더시민 수석대변인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양정숙 당선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곧 당 윤리위를 열어 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수석대변인은 “이는 더불어시민당이 총선 이후라도 당선자들의 윤리 문제에 관한한 매우 엄격하게 처리함으로써 총선 민의를 무섭고 엄중하게 받들겠다는 차원”이라고 배경을 부연했다.


더시민은 이날 오후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당선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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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신고액인 약 49억원보다 43억원 가량 늘어난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더시민은 총선 전 양 후보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했지만 본인이 이를 거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시민은 양 당선인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당선인이 자진사퇴하거나 탈당을 할 경우 당선인 신분이 박탈되면서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의 후보에게 넘어간다. 하지만 본인이 자진사퇴를 끝내 거부해 당이 제명 조치를 할 경우 당선인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양 당선인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양 당선인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돼 활동했고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행정안전부 일제피해자지원재단 감사 등을 역임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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