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것은 2016년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 중이던 윤모 씨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윤씨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새로 만들어 붙인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윤씨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일과 관련하여 임 부장검사는 ‘검찰 고위 간부들이 부산지검 소속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며 지난 4월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부산지검을 상대로 총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는 모두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감찰 및 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실효적인 확보 방안이 없었다”며 “고발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만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