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대거 발생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종교계와 세무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200여명은 이날 전국 주요 신천지 교회에서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교회 헌금 횡령설, 교회 신축 과정의 비자금 조성설 등과 관련해 실제로 이 총회장 개인 종합소득세 등의 탈루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교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자산을 종교법인의 고유 목적(종교활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도 잠재적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기부 자산이 고유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됐다면 증여세 포탈에 해당된다. 신도를 상대로 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천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달 신천지 소유 부동산 30건 등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천지는 전국에 교회(성전) 72개, 자체 교육기관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 100여개, 사무실 103개, 기타시설 1천48개 등 1,300여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